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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착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 폭력 금지 등 의무 조항 신설 등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14 [10:27]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착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 폭력 금지 등 의무 조항 신설 등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8/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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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의 신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교원단체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동시에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참여단에 의견 제시를 요청(조례 제37조 제4)할 계획이다.

 

이러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을 확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2일 이러한 조례 개정 추진과 별도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책무성을 보강하여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 고 다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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