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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성일종 의원, 군의관 안정적 확보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대표 발의:시사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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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성일종 의원, 군의관 안정적 확보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대표 발의

최근 장기 복무 지원 군의관 급감, 2020년에 이어 올해도 ‘0명’

시사앤피플 | 기사입력 2024/02/13 [09:35]

[입법] 성일종 의원, 군의관 안정적 확보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대표 발의

최근 장기 복무 지원 군의관 급감, 2020년에 이어 올해도 ‘0명’

시사앤피플 | 입력 : 2024/02/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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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서산·태안/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성일종 의원(서산태안/국민의힘)13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2014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급감해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 의원은 또한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 역시 의대 입학자 중 여학생 비율 상승군의관의 3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을 회피하기 위한 학생 신분으로 현역 병사 입대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모집단이 감소하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성일종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함께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통한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 및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증원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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