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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성희 의원, 해고·질병 등 위기에 처할 때「채무자 연체 예방법」 대표 발의:시사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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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성희 의원, 해고·질병 등 위기에 처할 때「채무자 연체 예방법」 대표 발의

앞으로 금융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6/19 [18:07]

[국회] 강성희 의원, 해고·질병 등 위기에 처할 때「채무자 연체 예방법」 대표 발의

앞으로 금융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6/19 [18:07]

▲ 강성희 의원(전주을/진보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강성희 의원(전주을/진보당)이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강 의원이 지난 45일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뒤 첫 발의 법안이다.

 

금융권 부채는 연체 발생 뒤는 물론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사전 지원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대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환이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나 운영의 지속성 보장 면에서 한계가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은행법 등 개정안은,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런 신청을 받은 경우 채무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대출할 때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강성희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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