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회] 조은희 의원, 단속정보 유출 등 유착 비위 경찰 처벌 강화해 유착고리 단절

금품향응 수수(27건), 단속정보제공(7건), 사건청탁(6건)순으로 징계

이석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9/14 [09:22]

[국회] 조은희 의원, 단속정보 유출 등 유착 비위 경찰 처벌 강화해 유착고리 단절

금품향응 수수(27건), 단속정보제공(7건), 사건청탁(6건)순으로 징계

이석우 기자 | 입력 : 2022/09/14 [09:22]

▲ 국회 조은희 의원(서초갑,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경찰이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유착비리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적발된 룸살롱의 황제이모씨 사건 역시 유착한 현직 경찰이 신고 내용 등을 알려주고 돈을 챙겨 적발되는 등 경찰의 업소유착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조은희 의원(서초갑, 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총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착내용은 금품향응 수수42건 중 27건이며, ‘단속정보제공’ 7, ‘사건청탁’ 6, ‘단속중단사건부당처리가 각각 1건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소유착이 일어난 업소를 살펴보면 성매매업소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성 게임장이 11, 유흥업소가 10, 유사수신업체와 도박장도 각각 한 곳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결과를 보면 파면이 25해임이 9감봉과 정직이 각각 3강등이 2건으로서 비교적 중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위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소속별 업소유착 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2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7, 경기북부와 대구·대전·충북·전남지방경찰청이 각각 2, 인천·충남·경북·부산·제주지방경찰청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이며,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