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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병역법 개정관련 '국민 여론조사' 실시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전환여부 국민 의견 수렴 

이석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9/18 [13:58]

[국회] 국방위, 병역법 개정관련 '국민 여론조사' 실시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전환여부 국민 의견 수렴 

이석우 기자 | 입력 : 2022/09/18 [13:58]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14~15양일간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60.9%, ‘반대34.3%를 기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찬성58.7%, ‘반대37.7%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로 진행됐다. 이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505), 여성은 50.4%(513)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1%, 3014.9%, 4018.4%, 5019.4%, 60세 이상 30.2%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 ±3.07%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1.0%.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서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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