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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박홍배 의원, 초저출생 문제 해결 법안 발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자동개시 제도화 등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02 [17:11]

입법] 박홍배 의원, 초저출생 문제 해결 법안 발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자동개시 제도화 등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8/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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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가 가정에서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회 박홍배 의원(비례대표/민주당)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기 육아시간 단축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7명으로, 1970년 해당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긴 근로시간이 꼽힌다. 지난 5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에서 초저출생 극복에 나선 각국의 경험, 한국에 필요한 것은세션에서 군나르 안데르손 스웨덴 스톡홀름대 인구학 교수는 한국은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구조이며, 이는 자녀 양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발언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의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아 현실적으로 일ㆍ가정 양립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25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 개시,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시 추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초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며,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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