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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연숙 의원, 사업주 미납으로 매년 80만명 국민연금 체납

- 근로자 수급권 보호 위한 개별납부제도 활용 1% 못 미쳐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05:39]

[국회] 최연숙 의원, 사업주 미납으로 매년 80만명 국민연금 체납

- 근로자 수급권 보호 위한 개별납부제도 활용 1% 못 미쳐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09/28 [05:39]

▲ 최연숙 국회의원(비례,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 체납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최연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969,0662019907,1632020885,1012021806,135명이었고, 올해는 6월 기준 356,312명이다.

 

개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다. 2018년 이후 개별 납부 근로자수는 연도별로 2018255201937620203,37720211,934명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2,289명에 불과했다. 당해년도 통지 근로자수 대비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근로자가 개별 납부한 후에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중복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실제 사업주 납부 이행으로 환급받은 근로자수는 20184820196920203472021481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492명에 머물렀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연급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이 영세할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최 의원은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지부와 공단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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