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김관영 지사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위해 17일 국회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관련 법안 심사와 연관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위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 설득 활동을 펼쳤다. 김 지사의 특별자치도 관련 15번째 건의활동으로 11월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2일 안호영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8월18일 한병도 의원, 정운천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 협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 발의안은 총 42개 조항으로 전 분야 특례를 총 망라해 정부지원을 극대화하는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 발의안은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28개 조항으로 자치권 강화와 투자 관련 조문으로 구성돼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설계됐다.
김 지사는 “새만금 기반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들고 “3특 중 제주, 강원이 이미 특별자치도가 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도 시급히 상정해 통과시켜달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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