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한전 사채발행한도 관련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3건 의결「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및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는 15일 오전 전체회의 및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을 보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 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안은 ▲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정원 조정 근거 신설, ▲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적정성 검토 근거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 한국가스공사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디. 이 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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