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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청탁금지법’관련 주의

공무원 가이드라인 일선에 안내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1/13 [18:00]

전북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청탁금지법’관련 주의

공무원 가이드라인 일선에 안내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01/13 [18:00]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을 본청과 학교 등에 안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일 경우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명절 기간(지난 12. 29 ~ 오는 1. 27)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노경숙 감사관(직무대리)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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