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회 선정 ‘제3회 국회의정대상’(입법부문)우수 국회의원 수상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등 의정활동 성과 인정 받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이 3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등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 정성평가를 거쳐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의 2017~2019년 기준을 폐지해 56만 농민에게 혜택을 부여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2023년 5월 말 기준 252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증진하고, 경제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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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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