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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포커스] 노동문제 전문가 김명수 원장,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자

 ‘노동기본권과 중대재해’에 관해 그 정의와 의미 전달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7/05 [07:50]

[지면포커스] 노동문제 전문가 김명수 원장,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자

 ‘노동기본권과 중대재해’에 관해 그 정의와 의미 전달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7/05 [07:50]

▲ 노동문제 전문가 김명수 원장이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해 미래국정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노동문제 전문가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이 4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국정포럼 2교시 강의에서 노동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특강을 했다.

 

김 원장은 강의 첫머리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설명하며 이게 근거가 돼 노동 입법이 이뤄지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이 갈라지는 점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공포·시행된 제1공화국 헌법에 근로조건의 기준이 법률로 정해지도록 했으며, 이를 근거로 1953년 한국 전쟁 중 근로기준법(근기법), 노동조합법(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노쟁법), 노동위원회(노위법) 등 이른바 노동4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1960년대 국정 방향이 경제성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노동관련 입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정립되지 않는 게 많다. 노동법은 그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이에 김 원장은 1970년 전태일 노동 열사의 분실 자살이 그 당시 노동현장을 말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원우들은 전태일 노동열사의 이 외침을 생각하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 얘기인가 싶기도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원장은 근로권에서 근로기준법의 원리, 적용 대상과 범위, 근로조건 보장,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식,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특별 보호대상에서 여성과 소년, 장애인과 고령자를 배려한 입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재해 발생의 원인을 심도 있게 살폈다. 여러 동영상을 보면 서 대부분의 사고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고의 98%를 차지함을 강조했다.

 

, 하인리히 법칙에 의해 300:29:1이란 법칙에서 보듯 무상해 사고(300), 중경상(29), 사앙(1)이 발생되고 있으며, 불안전한 행동요인으로 착각(딴생각) 서두름(조급증) 무책임(무관심), 방심(설마 내가?) 부정적 정서 등을 꼽았다.

 

김명수 원장은 어릴 적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에서 노동의 진정성을 깨닫게 됐다고 소개하며, “불평 불만하는 부정적 정서를 가진 분들이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간은 모든 것을 정확히 지각하고, 정확히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누구나 중대재해를 당하거나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 미래국정포럼 4기 원우들이 김명수 원장의 노동법 강의를 각별히 귀담아 듣고 있다.    

 

 그는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를 예로 들며 위험성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앉아 있으면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게 돼 더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김 원장은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중선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노동법 국가공인자격시험 출제위원, EBS 노동법 강의 전담교수 등을 20여년 강의를 진행해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그가 내년 총선에서 인천지역에 출마해 노동분야 국가정책을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써 2022127일부터 시행돼 2024년부터는 5인 이상도 해당돼 사실 상 전체 사업장에 해당될 것이라 강조했다.

 

 김명수 원장은 이 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정의, 연차적 적용 사례, 상시 근로자의 산정 문제,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시민재해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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