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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강준현 의원과 함께 민·관·학 전문가 현장 세미나 공동개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현황 파악, 비합리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조세제도 정비 

이석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9/13 [21:28]

최승재 의원, ·강준현 의원과 함께 민·관·학 전문가 현장 세미나 공동개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현황 파악, 비합리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조세제도 정비 

이석우 기자 | 입력 : 2022/09/13 [21:28]

▲ 최승재 국회의원(비례,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15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 가격과 상관없이 양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종량세를 적용받고 있다. 액상 1㎖에 매겨지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으로, 총 세금은 ㎖당 1,799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한 개(30㎖)를 기준으로 보면 부과되는 세금만 53,970원으로, 통상 판매가가 30,000~3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세금이 판매가를 훨씬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금액이다.
 
최승재 의원은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세미나를 제안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비합리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판매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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