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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달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 접수

2월 21일부터 3일간,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1/29 [10:45]

건보공단, 내달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 접수

2월 21일부터 3일간,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4/01/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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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221일부터 23일까지(3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품목의 경우, 기존에 급여 중인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에 새로운 폼목의 급여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제품의 경우,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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