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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기자회견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4/29 [12:10]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기자회견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4/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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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기자회견 내용 관련 자료사진 (사진 : 민주당 서울시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현장에서의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보편적 인권으로써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만 남은 반의회적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인권 퇴행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2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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