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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 공조,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공‧민영 보험금 둘다 편취한 혐의 적발 ,  의사, 병원 상담실장 등 141명 검거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08:54]

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 공조,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공‧민영 보험금 둘다 편취한 혐의 적발 ,  의사, 병원 상담실장 등 141명 검거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11/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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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심볼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5)과 환자(136)‘21.5월부터 허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되어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하였으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0,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

 

주요 사건 내용을 보면, 병원장상담실장 보험사기 구조를 설계하여 환자에게 제안해 이뤄지는 유형, 피부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하는 유형 등이 있다.

 

또한,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해주어 환자들이 보험회로부터 보험금(60억원)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유형, 환자 136명은 병원의 권유에 현혹되어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치료, 약제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원(1인당 평균 4,400만원)을 편취하는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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