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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친환경 도시’실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친환경 건축 활성화 위해 ZEB 등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23 [15:28]

서울시,‘친환경 도시’실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친환경 건축 활성화 위해 ZEB 등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1/23 [15:28]

▲ 서울시, 친환경 상한용적률 개선 개념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울시가 친환경 도시 서울실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기후변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05년 대비 ’26년까지 탄소배출을 30% 감축하고, 민간건축물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의무화를 촉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방향도 도로, 공공청사 등 기시설 확보에서 친환경 건축물 조성 유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허용함에 따라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는 막대한 반면,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전체 인센티브 적용사례 6,759건 중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높은 에너지 인증제 관련 친환경 인센티브는 704건에 불과(10.4%)하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하여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 또한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

 

서울시의 제도 개선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체계와 연동하여 친환경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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