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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등 9명 검찰 송치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 등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24 [18:39]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등 9명 검찰 송치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 등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2/24 [18:39]

▲ 서울시 점검반은 깡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등 9명을 검찰 송치했다 (사진 : 서울시)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되었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소속공인중개사 D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담보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다 주택시세를 부풀려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 신혼부부 1, 노부모부양 1명 등이며,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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