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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시행,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시사앤피플 | 기사입력 2023/02/06 [09:35]

2월 4일 시행,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시사앤피플 | 입력 : 2023/02/06 [09:35]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4일부터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하는 「상표법」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은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를 위해 상표등록출원 관련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부분거절제도란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분거절제도 시행 전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결정을 했었다.


한편,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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