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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위험 있다

조오섭 의원, 사회적 재난 ‘피해 구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4/20 [15:24]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위험 있다

조오섭 의원, 사회적 재난 ‘피해 구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4/20 [15:24]

▲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경각심이 요구된다.

 

20일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2월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4,278), 인천(3,949), 경기(2,848), 경북(183), 전남(179), 경남·전북(42), 충남(39), 대구(35), 강원(17), 부산(14), 대전(10), 충북(6) 순이었고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으로 나타났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HUG의 악성임대인 보증사고에는 집계가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임대인이 활개쳐도 임차인은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이 170여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61,800만원)으로 1.7%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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