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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박수영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은 산업은행 이전법 발의

- 국가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이번엔 반드시 실현

강기옥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1:06]

[입법] 박수영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은 산업은행 이전법 발의

- 국가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이번엔 반드시 실현

강기옥 기자 | 입력 : 2024/06/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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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국민의힘)    

 

[시사앤피플] 강기옥 기자 = 국회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국민의힘)4,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이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부산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국민의힘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만 있다면 합의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청년 일자리, 금융허브 특구 조성, 외국 금융사 입주 등 현안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기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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