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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윤덕 의원, 신분증 불법 위변조 피해 소상공인 구제법 대표발의

- 관련 4법 동시 대표발의, 나이 확인 등 법에 명시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14:18]

[입법] 김윤덕 의원, 신분증 불법 위변조 피해 소상공인 구제법 대표발의

- 관련 4법 동시 대표발의, 나이 확인 등 법에 명시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6/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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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재선)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민주당)은 지난 19,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업주가 노래연습장, PC,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입장시켰을 경우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청소년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억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해 왔으며,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소상공인단체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의 네 가지 대표발의 법안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업주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출입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최근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서민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소상공인들을 속여도 처벌은 고스란히 업주가 지게 되어 있으며, 형량이 과해 실질적으로 폐업을 해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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