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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윤 의원,「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 지역 책임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인력·시설 등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12:57]

[입법] 김윤 의원,「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 지역 책임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인력·시설 등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7/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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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관련 기자 회견 모습(사진 : 김윤의원실)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윤 의원(민주당/비례대표)11일,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정진욱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까지 총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하였으며,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국가재정법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했다.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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