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9.7) 돼 이달 말 고지분부터 종부세 혜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기본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이다.
국회 본회의(제400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이 이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의결된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유동성이 없는 저소득·고령자에게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이 개정됐다.
그동안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금액*, 이른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하는 해택을 부여해 왔다.
이와 관련, 1세대 1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투기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일시적 2주택자),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상속주택 취득자), ▲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지방저가주택 보유자)를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법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하였다. 이제 1세대 1주택자 중 ▲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는바,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종부세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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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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