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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등 6개 법률안 의결 및 이태원 참사 보고 청취

이태원 참사 피해 학생 및 교사 관한 보고 청취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1 [21:54]

[국회]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등 6개 법률안 의결 및 이태원 참사 보고 청취

이태원 참사 피해 학생 및 교사 관한 보고 청취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1/11 [21:54]

 국회의사장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교육부 보고를 듣고 대응 및 조치 상황 등을 점검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 대상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의 교수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소정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대안)은 지난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사이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도 고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개의 직후 지난 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 한 학생, 교사 등에 대한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였으며, 피해 현황과 지원조치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보고를 들었다. 유기홍 위원장은"이런 슬픈 참사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학생 등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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