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입법] 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당원 신분 상실 3년, 선거출마 3년 경과 등 결격사유 등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13:26]

[입법] 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당원 신분 상실 3년, 선거출마 3년 경과 등 결격사유 등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8/22 [13:26]
본문이미지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17,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을 자부하는 국민권익위가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되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통해 이 문제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훼손된 권익위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