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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법안 대표발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와 사전 예방에 더욱 힘써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4 [16:43]

[국회] 윤준병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법안 대표발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와 사전 예방에 더욱 힘써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1/14 [16:43]

▲ 윤준병 국회의원(정읍 고창/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올해 급속히 확산하여 피해가 매우 심각한 가운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4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보증기간과 소나무류 반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14년 218만 그루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 올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올해 4월말 기준, 15개 시도 135개 시군구에서 총 38만 그루 발생했으며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만 그루 증가한 수치다또한 내년에는 피해목이 78만 그루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확산이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한 방제가 중요한 가운데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으로부터 2㎞ 이내 지역에 있는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동제한 조치를 두고 있다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발생 지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예찰 결과 내년에는 피해목이 78만 그루로 급증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국정감사 시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시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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