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 2개 기관 추가 승인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등 이상질환자 의료 접근성 향상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7일자로 진단요양기관 2개소를 추가 승인해 2023년 1월 1일부터 총 36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함을 고려해 지난 2016년부터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의 정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추가 지정된 2개 기관은 △이대목동병원(서울특별시 양천구), △삼성창원병원(경상남도 창원시)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극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의 적기 진단과 진단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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