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내년 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8,262개소(급여종별10,250개소)로 직전 평가(’19년) 대비 51.5%가 증가했다.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는 수급자의 안전과 종사자의 권익보호 등 사회적 요구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평가협의체를 운영하여 평가지표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였다.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대상,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이달 16일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평가일정도 평가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는 2024년 4월 공개할 예정이다.
공단 민영미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평가를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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