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경로) 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공개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6,830명(건강보험 10,0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의 인적사항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22년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총 16,830명으로 ’21년(19,563명) 대비 14.0% 감소하였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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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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