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과세환율, 소기업인 환율급변 환경 고려 변화 호소

관세 당국, 당일 기준 적용은 불확실성 줄이기 위한 것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1/05 [14:18]

과세환율, 소기업인 환율급변 환경 고려 변화 호소

관세 당국, 당일 기준 적용은 불확실성 줄이기 위한 것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1/05 [14:18]

 

▲ 달러 환율의 경우 참고 사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최근 환율이 급변하고 이러한 환율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영세 기업들이 환율 리스크를 겪고 있다며 과세환율(課稅換率) 단위를 당일 기준으로 해 달라 호소하고 있다.

 

달러의 경우 환율의 등낙 폭이 심해 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은 현행 1주일 단위 기준 적용을 1일 단위의 당일 기준으로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7일간의 변동 내역을 1(금요일)로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달러등낙이 큰 요즘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과세환율이 구매시점 환율과 현격히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인 세관 통과시점과 차이가 너무 커 그만큼 영세 기업들은 환율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14일의 경우에서 보듯 원·달러 환율이 약 1주일 만에 무려 100원 가까이 떨어지며 이례적인 급락현상을 보였다. 1주일 전에만 해도 1,400원을 훌쩍 넘으면서 연말 1,500원대 진입 전망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1,200원대로 급낙해 무역업에 속한 기업들은 수입·수출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무역 관련 업체 이 모씨(58)우리 같이 영세 기업은 이러한 급락과 급상승으로 인한 작은 리스크에도 충격이 크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선 오히려 당일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 홍 모씨(68)이러한 환율 환경이라면 한시적으로 당일환율을 적용해서라도 무역환경을 보완해 주고 영세기업에 힘을 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수입 화물이 항만 적재, 또는 하역 등에서 불확정돼 언제 어느때 관세절차를 밟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일 기준은 쉽지 않다, “기존의 7일 단위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현 제도는 과세평가분류원장이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또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고시 시점 및 적용 기간은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과세환율이 고시되며, 적용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따라서 과세환율은 물품구매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