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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건전육성·사고예방 위해 최선 다하겠다.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하겠다”는 엄중 입장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11:31]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건전육성·사고예방 위해 최선 다하겠다.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하겠다”는 엄중 입장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2/03 [11:31]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는 지난 2YTN에서 보도한 <새마을금고 대출 조작직원 승진? 행안부 조사>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3일 발표했다.

 

 

중앙회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징계 지연에 대한 현황은 보면 해당 새마을금고의 부적정 대출관련자에 대한 제재(징계)조치는 금년 1월 중 실행 될 예정이었으나, 제규정 위반사항을 위해 현재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징계)대상자를 확정해 제재(징계)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부적정 대출 담당자에 대한 승진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해당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제재(징계)확정 이전까지 승진심사를 보류한 상태로서 새마을금고는 제재(징계)대상자로 확정 될 경우에는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향후부적정 업무관련자에 대한 승진임용등의 인사 조치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부적정 대출에 대한 현황을 보면 2일 현재 부적정 대출건은 대부분 손실(연체)없이 관리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업무의 제반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검사 실시 후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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