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동성결합 상대방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관련 1심 판결(공단 승소) 취소 선고와 관련해 22일 입장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제1호,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법원의 판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관리해 왔다.
대법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한 양성, 부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 부모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법은 이성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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