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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노사선택권 확대 입법은 산업경쟁력에 도움될 것

경총,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개최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15 [08:45]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선택권 확대 입법은 산업경쟁력에 도움될 것

경총,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개최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3/15 [08:45]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조법 개정안 입법 문제에 대해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기업 임원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노동계가 개정 정부안에 대해 장시간 근로가 상시화되는 것처럼왜곡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노동계의 장시간 노동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기업 임원은 노동계가 마치 상시적인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들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며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임원들은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가 가지고 올 영향에 대해서 큰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바꿀 경우 실질적·구체적 지배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계속되고 제도 개선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들이 호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는 노조법 제2, 3조 개정과 같이 노사관계의 혼란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이면서, 향후 경총은 경영계의 노동개혁 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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