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모 신문 기사 관련 MG새마을금고 건 자세히 설명일부 내용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더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날 H경제(지면) <3년새 90배 급증한 새마을금고 PF... 미분양발 ‘부실뇌관’ 터지나>, <새마을금고 ‘부실 경고등’> 제하의 보도에 대해 사실을 해명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관련 신문은 ’21년 11월 신촌회현동 등 5개 새마을금고에서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에 담보로 내준 대출 150억원 이자 상환 연체로 경매절차 개시 및 원금회수 조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부동산 연체 한달 새 9천억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가 파악한 것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했으며, 농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따라 부동산업과 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1/2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작년 10월 한도 규제를 도입 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기사”로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이 대출은 PF대출이 아닌 일반담보대출이며, 현재 ‘정상대출’로 경매 개시된 사실이 없다. ‘21년말 관리형토지신탁대출 연체액 관련 90억원이 아닌 60억원으로 밝혔다.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한도규제 관련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1/2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금년 4월 ’여신업무방법서‘(새마을금고 내규)에 반영하여 곧 시행할 예정이라 했다.
“PF 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행안부는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대출)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으로 밝하고 연체 시 담보물 매각(공매) 등을 통한 회수 가능하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시장상황에 따라 ’22.6.~11월 4차례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공동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은 원칙적 취급금지 시켰으며 시행한 이후로 대출취급 기준을 강화하여 증가세를 대폭 둔화시킨 것으로 알려켰다.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연체 공동대출 사업장을 전담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리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체사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년 중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업종별 여신한도 규졔)를 他 상호금융권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금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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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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