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최근 대구지역 일부 새마을금고 관련 보도 해명유동성 비율 전체 평균 117.8%, 대구지역 104.3%로 우수 수준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8일 전날 보도한 H신문의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을 발표했다. 이 언론의 보도요지는 <대구 새마을금고 5%대 예금금리 전국 최고, 왜?>기사에서 최근 대구지역 새마을금고들이 연 5%대 정기예금 특판을 내놓는 등 공격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며, 이는 대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고금리 예금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MG중앙회는 입장문에서 그러한 뜻으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들은 특판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새마을금고에서 4월 11일 기준, 판매 중인 5%대 금리의 예금은 “특별판매” 예금이 아닌 일반상품을 판매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러한 것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의 자금조달은 재예치 유치를 위한 것이라 했다. 대구지역 금고들의 경우 ‘22년 이전부터 타지역 금고들보다 예금상품을 시중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약 0.2~0.3%p)로 운용해왔으며, 일반 상품으로 판매한 5%대 금리가 과거 대비 무리한 운용이거나 최근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만기도래에 따른 적극적인 재유치로 인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유동성 현황은 우수하다고 밝혔다. 3월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평균 유동성 비율은 117.8%로 우수 수준이며, 또한 다인건설 집단대출 관련 대구지역 12개 금고 중 5%대 금리 예금을 판매한 11개 금고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104.3%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나, 그 중 4개 금고의 경우에만 보통 미만 수준이라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하여 상환준비금(13조 1,577억원) 보유 및 예금자보호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각 새마을금고별로 1인당 예·적금 원리금 합산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액은 2.5조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는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유동성 비율 100%이상 의무 유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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