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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녀오면 건강보험 안된다’는 설은 사실과 달라

입국 당일 요양기관에서 출국 중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적용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04:59]

‘해외 다녀오면 건강보험 안된다’는 설은 사실과 달라

입국 당일 요양기관에서 출국 중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적용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5/25 [04:59]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귀국 당일에 병의원 내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24일자 자료에 의하면 입국 당일 요양기관에서 출국 중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신분증(여권 포함)으로 본인여부 확인이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향후에도 해외 출국자가 입국당일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요양기관 홍보 등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단측 관계자는 공단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출입국 자료 연계를 위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며 지난주 금요일에도 연계자료 고도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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