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태풍·장마 등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6월 하순까지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안내를 통해 사업장의 시설 등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관내 폐수배출시설(30개소), 양돈장(75개소), 차량정비(27개소), 폐차장(4개소) 등 수계 인접지역, 시설노후, 배출수 하수관 미연결 지역으로 관리 소홀 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총 136개소이다.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상태, △환경기술인 교육 등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관련 법규 위반사항 점검과 더불어 수질 오염도 검사를 병행할 계획으로, 적정하게 수처리가 이루어지는를 확인하여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법규 위반 사업장이나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 및 시설 개선 컨설팅도 연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의 점검 강화와 더불어 사업장의 관심과 노력 또한 중요하다며, 환경보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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