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3년 만에 발견된 유언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유류분권리는 원칙상 아버지 사망 후 1년 내 행사해야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1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라는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더라도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나면 못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금액의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만약 형제가 두 명이라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2억 원이라면, 각각 상속금액은 1억 원이다. 유류분은 각각 5,000만원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언장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이 생전에 재산에 관한 의사를 문서형태로 남긴 것을 뜻한다. 법률에서는 이를 ‘유언 증여’이라하는데 유언 증여는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 남긴 유언도 포함된다.
유류분은 법률상 재산을 물려줄 사람 즉 아버지가 사망한 후로부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상으로는 아버지가 사망 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여사실을 ‘안 때’가 무한정 길어질 수는 없다. 민법1117조 후반부는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청구권이 사라지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 금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재산이 2억 원일 때 두 자녀가 받아야 할 법정 상속 금액은 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5천만 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둘째는 이미 유류분 기준액을 충족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가 어렵다. 즉 유류분은 한 푼도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거나 유류분 기준액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부족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아버지가 남긴 상속지분에 불만이 생긴 상속자들이 무턱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기준액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 증여받은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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