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관련 실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위임 조례 제정, 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등 지방시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통합법 위임 조례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7월 중 위임 조례 제정 및 기존 조례 정비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8월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9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도 준비 중이다.
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되는 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심의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시대지원단을 두게 된다.
국가 차원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도 자체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한다. 분권모델을 선도하는 제주도가 지방시대 취지에 맞게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①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②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③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④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⑤지방의 책임성 확보 등에 중심을 두고 제주형 분권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특별자치시·도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자기결정, 포괄적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 등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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