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단 현장 속출, 정부의 형식적 제도 회의적김병기 의원, 정부의 조정보다 갈등을 사전 방지하는 제도 도입 시급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병기 의원(동작갑/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가시화되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가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3년 간 공사비가 급증하며 공사가 중단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의뢰 제도를 도입한 이후 검증 의뢰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의뢰 건수가 지난해 32건으로 급증하며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시공사들이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높이자 공사비 검증에 나선 조합이 늘고 있다. 문제는 공사비 검증에 법적 강제성이 없고, 검증에만 수 개월이 걸리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이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하더라도, 급증한 공사비로 인해 시공사가 섣불리 수주전에 나서지 않는다.
일례로 부산 시민공원 촉진 2-1구역 조합은 올해 6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한 뒤 시공사 재선정을 시도하였지만, 입찰한 건설사가 없어 최근 두 번째 입찰에 나섰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조정 전문가 파견 제도를 도입하였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관련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은 강제성 없는 조정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제시를 희망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강제성 없는 조정으로 시간만 허비하기 보다 사전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제멋대로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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