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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0/30 [11:25]

[광양시] 202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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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함)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광양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31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1. 1.~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292필지로, 사유별로는 분할 971필지, 합병 121필지, 지목변경 174필지, 기타 26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1-797-2576),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등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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