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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원시 재개발·재건축 위해 한뜻으로 협력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면제 등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10:54]

구)창원시 재개발·재건축 위해 한뜻으로 협력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면제 등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12/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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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 자료 사진(이 기사와 무관함)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고, 강기윤 의원이 12월 입법예고인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는 확답을 국토부로부터 받음에 따라, )창원시 지역의 원활하고 조속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강기윤 의원과 창원시가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국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과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11일 창원시청에서 만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 창원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속도와 탄력이 붙게 됨에 따라, ) 창원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강기윤 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8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토부가 본의원에게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한 만큼 12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가음, 성주, 중앙, 반송, 용지, 웅남, 상남, 용호, 신월, 의창구 등지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그동안 구)창원시 지역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를 재개발 및 재건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면제, 용적율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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