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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시설 신축·증축,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민형배 대표발의, ‘교육시설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09:27]

모든 교육시설 신축·증축,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민형배 대표발의, ‘교육시설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4/01/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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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광산구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민형배 의원(광산구을/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됐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교육부 국감에서 각급학교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전국 초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되지만,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많다,법안 통과가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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