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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논산시, 설 명절 안전한 먹거리 등 특별 단속

불법 행위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벌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1/16 [16:57]

[충남도] 논산시, 설 명절 안전한 먹거리 등 특별 단속

불법 행위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벌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1/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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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 청사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충청남도, ·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력하여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사용 및 판매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의 비치·보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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