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첫발 내딛다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내진보강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김대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18:28]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첫발 내딛다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내진보강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김대선 객원기자 | 입력 : 2024/02/06 [18:28]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김대선 객원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객원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6)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내진보강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1984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지난해 케이티 부평지사 사옥과 함께 건축물 내진보강 총 공사비의 10%를 국비로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최초로 선정되어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다.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통신기능 마비 등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현행 내진설계기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등급인 내진특등급으로 내진성능수준을 보강하여 20253월까지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시설물의 제원, 안전점검 이력 외에 내진성능평가 결과도 추가로 공개,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김대선 객원기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외 지진 피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정도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확보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방송통신시설을 비롯한 민간 주요시설에 대해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소통하면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대선 객원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