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중대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장 지원체계 점검

- 서울광역본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방문 -

김대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4/02/08 [13:52]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중대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장 지원체계 점검

- 서울광역본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방문 -

김대선 객원기자 | 입력 : 2024/02/08 [13:52]

▲ (사진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김대선 객원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객원기자 =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월 2일(금)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지원체계를 점검하였다.

안 이사장은 이날 현장경영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한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1544-1133)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점검·평가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 재정지원, 안전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오는 4월까지 전국 30개 지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과 관련한 관할구역 내 사업장의 혼란·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및 산재예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수준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전사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선 객원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