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의무공시,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경제계 한 목소리대한상의, 21일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최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내 주요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ESG 공시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1일 오후 상의회관에서‘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의견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국내 주요그룹과 은행 등 19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이웅희 KSSB 부위원장,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임원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첫 번째 발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주제로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이 나섰다.
김 실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다른 국제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줄이고,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주요국 동향과 국내 상황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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