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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증가 약제의 상한가 조정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521억 원 경감

9월 9월 1일부터 162개 품목 약가 일괄 인하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1:18]

사용량 증가 약제의 상한가 조정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521억 원 경감

9월 9월 1일부터 162개 품목 약가 일괄 인하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8/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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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심볼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24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협상 대상 63개 제품군(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그 중 162개 품목은 91일자로 일괄 약가 인하되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년도는 ‘23년도 청구금액이 ’22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금년 협상은 ’23년 복지부공단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24.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적용한 첫 협상이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재정절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제외기준 상향과 더불어 제약사의 수용성 향상 및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일회성 환급 계약, 인하율 감면 제도 도입이다.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 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하였고,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64개 품목이 제외되어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공단 윤유경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질병 만성화 등으로 건강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약가 사후 관리 업무에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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