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시갑/민주당)은 12일,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정화활동이 불허되었고, 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던 방송 예능 프로그램 촬영과 KBS대구방송국의 서도 물골 주변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거부되어 현 정부의 친일정책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법」에는 공개제한구역의 출입허가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연유산법」에는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로만 출입허가사유를 한정하여 규정한 문제점이 있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자연유산법」이 개정된다면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주변의 동식물 서식 등 자연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이번 법 개정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 공개제한구역의 보존과 가치를 높여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면 우리땅 독도의 영유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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